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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규정은 한국식물분류학회의 모든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
한국식물분류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 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식물분류학과 관련된 교육, 연구 등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4조 (저자됨 기준)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로 한다.
1. 논문을 구상 또는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거나;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여야 하며; 그리고
2. 중요한 학문적 내용에 대해 논문의 초안 또는 수정본을 주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리고
3. 출판 단계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그리고
4. 논문의 어떤 부분에서도 정확성과 성실성에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시 이에 대해 적절하게 조사하고 해결하겠다는 보장을 포함하여 논문의 모든 분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5 조 (표절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본 학회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2. 본 학회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원문을 4단어 이상 단어의 순서나 철자의 변경 없이 그대로 옮긴 경우
③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아이디어, 표, 그림 등 원저자 고유의 표현 방법 및 체제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
3.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되어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표절 여부의 판정)
1.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 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학회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2.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제 7 조 (표절의 제재조치)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학회명의의 견책 서한 발송
2. 본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 목록 삭제
3. 향후 논문 투고 금지(향후 3년 이내)
4. 학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5. 표절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
제 8 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 조 (연구윤리위원회 목적)
한국식물분류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처리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 결정 및 공표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구체적인 내부 ‘운영규정’을 통하여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 12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1.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 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제소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확정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 14 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 15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부 칙
1. 이 연구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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